일본 정부, 민법상 성인 기준 20세→18세…2022년 시행 목표
도박·음주·흡연 관련 법 조문, '미성년자 → 20세 이상' 변경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여성의 혼인 연령 기준이 18세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메이지시대 이후 처음으로 남녀의 혼인 가능 연령이 같아진다. 반면 일본의 성인 연령 기준은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13일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이날 오전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2년 4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거리 풍경 <사진=NHK> |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남녀의 법적 혼인 가능 연령이 동일해진다. 일본은 메이지시대부터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남성보다 낮게 설정했다. 여성의 신체적 성숙이 남성보다 빠르다는 이유였다. 양자를 들일 수 있는 연령은 현행 20세를 유지한다.
또한 민법 상 성인 기준을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연령 요건으로 '미성년자' 혹은 '20세' 등의 문구를 포함한 다른 법률도 개정에 나섰다. 민법을 포함 총 23개의 법률이 개정된다.
우선 금지 연령을 '미성년자'로 정해둔 음주·흡연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 상 문구를 '20세 미만인 사람'으로 고친다. 경마나 경륜 등 공영도박도 '20세 미만'으로 법률조항을 개정한다.
반면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의 취득 가능 연령은 개정법에 맞춰 18세 이상으로 바꾼다. ▲이중 국적자의 국적 선택 연령 ▲성정체성 장애(성동일성 장애 )의 성별변경 신청 ▲의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자격시험 가능 연령도 18세 이상으로 바뀐다.
부모의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대출계약을 할 수 있는 연령도 18세로 바뀐다. 신문은 "사기 등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원만한 시행을 위해 가까운 시일 내 관계 정부부처가 연대한 검토회를 설치한다.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법무상을 필두로, 소비자피해나 실태, 소비자 교육 등의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한다.
다만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바꿀지는 아직 미정이다. 일본 정부는 법무상의 고문기관인 법제심의회에서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