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릿고개 극복...LNG 등 수주 강세" vs "수익성 의구심 남아"
증권가 "대우조선, 내달 관리종목 해제시 기관 자금 유입"
신평사 "수주 규모가 아닌 수주의 질 따져봐야"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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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우수연 기자]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이 각광받는 가운데 관련업종인 조선주 주가가 올들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수주 증가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 이후 조선업종 5개 종목(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주가는 11.94%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0.25% 상승에 그쳤다.
연초부터 조선업종 주가가 크게 오른 이유는 올들어 조선업종의 수주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LNG 시장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면서 LNG를 실어나르는 선박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LNG 비중이 장기적으로 확대되면서 2040년에는 세계 가스 물동량의 50% 이상을 LNG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은 LNG 선박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작년까지 LNG선 발주는 총 19척으로 예상 대비 저조했으나 작년말부터 3월까지 4개월간 발주량이 14척으로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증가폭이 크다.
배세진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발주의 특징은 2020~2021년에 가동 개시되는 LNG플랜트에 대한 용선 발주와 낮은 선가에 베팅하는 투기 발주"라며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LNG선 169척의 발주를 전망하며 시장점유율을 감안할 때 국내 조선사의 연평균 수주량은 24척 수준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운반선 모습. <사진=대우조선해양> |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LNG 운반선의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인 대표적인 LNG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3억7000만달러 규모의 LNG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척의 LNG 운반선을 인도했으며 올해는 20척을 인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미 올해 들어서만 6척의 LNG 운반선을 수주했다.
다만 아직 관리종목이란 점에서 기관투자자 자금이 본격 들어오긴 부담스러운 상황. 시장에선 대우조선해양이 예상대로 이달말 관리종목에서 해제되면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등 수급상 호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LNG 수주 잔고 예상 매출액만 놓고 비교해 볼때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클 것으로 본다"며 "현재 관리종목이다 보니 리스크 관리 등 관점에서 기관들이 편입하기 어렵지만 관리종목에서 해제되면 관심도가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LNG선 인도량이 20척으로 당사 전망 대비 5척 이상 많고 선가가 높은 Yamal LNG선 인도량이 4~5척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올해만 LNG선에서 약 30억달러의 현금 회수가 예상된다"며 "LNG선 위주의 업황 턴어라운드는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말했다.
박무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대우조선해양은 경쟁사와 비교해 가장 낮은 LNG선 건조원가를 갖고 있고 새로운 기술을 가장 먼저 적용해 실제 인도한 사례가 있다"며 "이런 점에서 LNG선 건조 비중이 늘수록 영업이익은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가의 장밋빛 기대와는 달리 신용평가업계에선 여전히 조선업황 턴어라운드에 신중한 모습이다. 우선 2016년 나타났던 '수주 절벽' 자체는 작년부터 회복세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조선사의 점유율이 낮아졌을 뿐아니라 수익성 자체의 회복세는 재점검해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안지영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작년에는 선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강재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증가, 원화 강세 등이 모든 요소가 조선업황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올해도 이 같은 여건이 나아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신규 수주 확보를 위해 기존의 수주 라이드라인을 당분간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국내 조선업체들의 저가 수주 가능성도 높아졌다. 기존에는 수주 가격이 원가보다 높게 책정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책은행의 선수금 환급보증(RG)이 불가했다. 하지만 완화된 가이드라인에서는 국내 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을 수주하거나 국내선주가 발주한 선박을 수주할 경우 기존의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안 연구원은 "국책은행의 RG 가이드라인이 변경되면서 사실상 저가 수주를 허용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올해들어 양호한 수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이드라인 완화, 비우호적인 원가변수 등을 고려할 때 수주의 '질' 개선 여부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