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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특정 보유자·단체 지정은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16일 14:46

최종수정 : 2018년03월16일 14:46

[뉴스핌=이현경 기자] '온돌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우리나라 주거생활의 기본이 되는 '온돌문화'를 국가 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온돌의 구성도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온돌문화는 한국의 총체적인 주거문화로, 바닥 난방과 생태환경 활용기술 등을 통해 한국인의 생활관습과 규범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전했다. 온돌을 바탕으로한 주거 생활양식은 주택, 실내건축, 가구의 형식은 물론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줬다.

문화재청은 '온돌문화'를 오래전부터 전승되고 지속해서 재창조되어 한국사회의 주생활과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형문화유산으로 판단했다. 특히 한반도가 처했던 혹한의 기후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고 대처해온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문화라는 점, 중국 만주지방의 바닥 난방 방식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한민족의 고유한 주거기술과 주생활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온돌문화는 2천 년 이상 전승되었다고 추정된다고 문화재청은 판단한다. '온돌문화'는 청동기 시대를 거쳐 원삼국 시대 부뚜막식 화덕과 연도(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설치된 원시적 형태의 난방방식에서 기원한 것으로 기원전 3세기~1세기 경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원시적 온돌 유적들이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경복궁 구들 아궁이 <사진=문화재청>

한반도 전역에서 오래도록 한국인들에게 공유되고 관습화된 한국인의 주생활이라는 점에서 '온돌문화'는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과거 아리랑(제129호), 제다(제130호), 씨름(제131호), '해녀'(제132호)나 '김치 담그기'(제133호)와 마찬가지로 무형문화재의 가치에 무게중심을 둔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온돌문화'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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