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
"기사-승객 갈등 유발하는 악영향 끼칠 것"
[뉴스핌=민경하 기자]택시업계가 최근 발표된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 전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택시노조 등 택시 연합 4개 단체는 19일 성명을 내고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 전환은 택시업계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택시가 발표한 부분 유료화 전환은 승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는 승객과 기사 간의 분쟁의 빌미를 조장해 모처럼 조성된 택시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는 유료기반의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호출'은 AI를 활용해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우선으로 호출하는 것이고, '즉시 배차'는 인근에 비어있는 택시를 바로 배차하는 서비스다. 두 가지 모두 배차가 성사될 경우, 추가 비용을 결제해야 한다.
카카오택시 유료화 모델 적용 <사진=성상우 기자> |
택시업계는 이에 대해 "이번 유료화는 과거 T맵 택시가 도입하려던 추가 요금 지불수단과 유사한 것으로 당시 법제처는 부당요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과거 사례가 있음에도 부분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카카오 택시가 승객과 고객의 입장을 도외시한 채 택시 시장 독점을 통한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업계는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앱을 활용한 택시합승 허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택시업계는 "택시합승은 서비스저하·불안감 유발 등 택시 수요를 감소시키고 택시요금 시스템에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큰 사안"이라며 "우리 사회와 교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택시업계·교통전문가·정부 등 충분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택시업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자가용 카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규정에 따른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민경하 기자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