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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헌안, '서울→세종' 수도 이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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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2차 개헌안, 조국 민정수석 상세 발표
'수도' 조항 신설..정치·경제수도 토대 마련
'지자체→지방정부' 변경..조직구성권 부여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정부가 헌법 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을 추진할 전망이다.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 법률에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대통령 개헌안 브리핑에서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문재인정부는 과거 참여정부에 이어 다시 한번 수도 이전을 추진할 발판을 마련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좌절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대통령 개헌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수도 이전을 포함,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지방분권국가 지향의 뜻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지방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자치 역량을 강화해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먼저 헌법을 통해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한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조 수석은 "지방분권 개헌의 시작은 '지방분권국가 선언'이다"면서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언급했다.

지방분권국가 선언에 이어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한,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에서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자치재정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을 헌법에 규정키로 했다.

더불어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수석은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민 참여도 확대한다.

조 수석은 "'주민참여 없는 자치'는 '분권 없는 자치'만큼이나 '무늬뿐인 자치'다"며 "실질적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 개헌안은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른바 '제2국무회의'다.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제2국무회의다"면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현재의 국무회의와 같은 위상이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이와 같은 지방분권 개헌 사항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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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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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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