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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4년 연임 대통령제' 도입되나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1:59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5:05

헌법자문특위, 30년 만에 바뀌는 개헌안 보고
대통령 4년 연임, 대선 결선투표, 수도 명문화
감사원 독립기구화 등 대통령 권한 일부 축소
"여야 합의안 나오면 청와대發 개헌안 철회"

[뉴스핌=정경환 기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나왔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국민소환·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했다. 아울러 수도를 명문화,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 법률에 명시된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로써 1987년 이후 30여년 만의 개헌이 본격화됐다. 현행 헌법은 제9차 개정 헌법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개정, 10월 29일 공포 후 1988년 2월 25일 시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2일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대통령 4년 연임제 담아..정부정책 연속성 보장하겠다는 의도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번 개헌 자문안에서 핵심 이슈인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택했다. 다만,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연임은 중임과 달리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더는 출마할 수 없다. 즉, 대통령직은 최대 8년까지만 가능하고(연임을 1차에 한할 경우), 그것도 연속으로 8년이어야 한다. 장기 집권을 통해 독재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같이 바뀌더라도 차기 대통령 때부터 적용되며, 현직인 문 대통령에겐 해당사항이 없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그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도 일부 축소한다. 현재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적인 헌법기구로 분리하고,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도 제한키로 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생기는 국정혼란 발생으로 인해 개헌을 하겠다고 나온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국무총리 선임 방식에 대해서는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을, 야당은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국민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국무총리 선임 방식 집중 토론했다.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로 나누는 방식인데 지금처럼 대통령이 임명할지, 아니면 국회가 선출할지가 최대 쟁점이다"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동의를 받는 현행 방식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원집정부제 방식을 놓고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명문화...국회의원 퇴출시키는 국민소환제도 도입

지방자치와 국민기본권은 대폭 강화한다.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넣고,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들어갔다.

국민헌법자문특위 측은 "지방분권만 해도 강력한 수준의 지방분권을 원하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가자는 입장이 있다"면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이나 양원제를 도입하는 수준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헌 자문안에서는 아울러 수도를 법률로 규정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명문화된다.

기본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민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실질적 평등권 강화, 성차별 등 차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무 등에 대해 얘기했고, 안전권과 성명권 그리고 신체권이 훼손되지 않을 권리를 신설할 것"이라며 "개헌이 되면 10대와 20대가 많이 경험할 노동권 강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현실적으로 맞닥뜨릴 내용을 활발히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도 도입한다. 무능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퇴출시키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대의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입장에선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면서도 "그런데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소환제 찬성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월 22일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이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사진=청와대>

헌법에 토지공개념 반영..."국회 합의하면 청와대발 개헌안은 폐기"

이 외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반영되고,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헌법자문특위에 따르면, 토지공개념은 이번 개헌 자문안 마련 과정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였고, 위원들의 공감도가 높았다. 기본권 조항에서 다룰지 경제영역에서 다룰지와 어떤 문구를 쓸 것인지도 고민하며서 최종적으로 개념을 정리해 조문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지막으로, 헌법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 역사도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촛불혁명'은 제외된다.

한편,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고,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개헌은 확정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오늘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이달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회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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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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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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