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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재보궐·개헌투표 겹치면? 1인 최대 9표 행사한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05일 14:58

최종수정 : 2018년03월05일 14:58

[뉴스핌=오채윤 기자]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받아들 투표용지는 기본적으로 7장이지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개헌 투표가 함께 치러질 경우 최대 9장에 달하게 된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 13일에는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長)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도 7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장(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교육의원 선거),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장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역시 이날 동시에 치르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가 있는 일부 지역 유권자들은 총 8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국회의원 선거구는 총 7곳이다. 서울 노원구 병과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광주 서구갑, 충남 천안갑 등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다. 현역 의원이 지자체장 출마를 위해 5월1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많게는 10여 곳에서 추가로 재보선이 진행된다.

재보선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의 개헌 합의가 급물살을 타 개헌 국민투표까지 동시에 실시될 경우 최대 9장의 투표용지를 받는 유권자들이 생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6월 국민투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개헌이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6월 지방선거 후 ‘10월 국민투표’를 제안한 상황이다.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정지원단 박성민 팀장이 국회의원 보좌진 및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제한 금지 사항 및 정치관계법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있다. 2018.02.26 <사진=뉴시스>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선관위 관인, 후보자 기호, 정당명(무소속인 경우 '무소속' 표기), 성명, 기표란, 투표관리관 서명란, 일련번호 등이 새겨진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의 경우 후보자 기호와 정당명 없이 성명과 기표란만 가로로 배열해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인쇄된다.

많은 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하는 만큼 선관위의 혼선 방지 노력도 필요하다. 투표를 1차 교부와 2차 교부로 나눠 진행하고 투표용지를 색상별로 구분하는 등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안내할 방침이다.

먼저 투표장에 들어선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받게된다. 1차로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2차로는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1차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된다.

투표용지의 색상은 각각 다르다. 시·도지사 선거는 흰색,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계란색,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는 하늘색,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는 연분홍색,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연미색,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는 스카이그레이, 교육감 선거는 연두색이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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