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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이후 9번 바뀐 헌법...10번째 개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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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신군부...'장기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

[뉴스핌=오채윤 기자]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 후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대한민국 역사 속의 개헌은 대부분 국민적 합의보다는 권력자의 지위 유지 및 집권 연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70년간 아홉차례에 걸쳐 바뀐 헌법의 변화의 과정에는 대한민국의 굴곡진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첫 개헌은 1952년 7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간선투표제를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직선투표제로 바꿨다. 이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상 대통령 선출 방식을 바꾼 것이다.

두 번째 개헌은 1954년 9월 이 대통령이 3선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조항을 폐지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었다. 당시 개헌안의 가결정족수는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인 136명’이었다. 개표 결과 찬성은 한명이 모자란 135명이었고, 국회는 부결을 선포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당시 대한수학회 회장이었던 최윤식 교수를 앞세워 ‘사사오입’(4는 버리고 5는 올린다)의 논리를 펼치며 표결 결과를 뒤엎으려고 했다. 결국 국회는 부결 선포를 뒤집었고, 개헌안은 가결됐다. 이 대통령은 ‘사사오입’ 논리로 집권 연장에 성공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후 4선까지 했지만 3.15 부정선거가 드러나며 하야했다. 그 후 국회는 세 번째 개헌을 추진했고,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5년중임제, 헌법재판소 설치 등을 명문화했다. 합법적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진 개헌이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 적폐 청산을 갈망하는 국민적 염원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다. 부역자 처벌 여론이 들끓으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반역자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거세졌다. 국회는 3.15 부정선거 관련자와 이승만 정권 당시 부정축재자 처벌조항을 담은 4차 개헌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5~7차 개헌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5차 개헌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환원과 참의원폐지 등이었다. 6차 개헌은 대통령의 3선 허용을 위해 1969년 이뤄졌다.

이른바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7차 개헌에선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 중임제한 규정 폐지와 함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보장하는 등 막대한 권력을 대통령으로 집중시켰다.

박 대통령 서거 이후 국민들의 민주화 실현에 대한 꿈은 전두환 신군부의 개헌으로 다시 좌절됐다.

신군부가 주도한 8차 개헌은 대통령의 7년 단임제와 간접선거‧시민의 기본권 부활‧유신헌법 독소조항 삭제가 골자다.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바람 속에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해 10월 9차 개헌이 이뤄졌다. 마지막 개헌이었던 9차 개헌은 국민이 중심이 돼 민주화의 토대를 만든 역사적인 개헌이었다.

청와대가 20일부터 3일간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약 40년간 아홉 번의 개헌을 거친 대한민국 헌법은 31년 만에 10번째 개정을 앞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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