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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중소기업 1조원 융자..2.0% 저리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13:26

최종수정 : 2018년03월23일 15:48

상반기 6000억원 집행..금리 2.0~2.5%로 낮아
창업자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80억원 규모 지원

[뉴스핌=김세혁 기자] 서울시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조원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자금 부족에 허덕이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0~2.5% 저금리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원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융자금 2000억원과 시중은행협력자금 8000억원으로, 이중 6000억원은 상반기에 집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원 ▲성장기반자금 890억원 ▲긴급자영업자금 600억원 ▲기술형창업자금 100억원 ▲재해중소기업자금 100억원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10억원 ▲경제활성화자금 6760억원 ▲창업기업자금 1000억원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100억원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100억원 등이다.

긴급자영업자금 600억원의 경우 매출급감·임대료급등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수준 금리(2%)로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근로자들의 사회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은 수요를 감안, 융자지원규모를 전년보다 2배 확대한다.

시는 직접융자금 대출 금리는 2.0~2.5%,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자보전율은 1.0~2.5%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올해부터 융자금 상환 거치기간은 늘려 재정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조기상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융자상환조건은 기존 1년 거치 2, 3, 4년 균등분할상환 외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을 추가했다.

한편, 서울시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예비 창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무담보 저금리 대출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을 올해 총 8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1인당 지원액은 창업자금은 3000만원 이내, 경영안정자금은 2000만원 이내다. 자기자본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만 20세 이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연소득 3000만원 이내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 장애인 등이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 또는 ‘서울꿈나래통장’ 저축 완료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의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6개 기관에 전화상담 후 직접 방문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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