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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신청…존폐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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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 커…법원 주도 회생 여부 결정

[뉴스핌=정탁윤 기자] 장기간 채권단 관리하에 있던 성동조선해양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때 수주 기준 세계 10위권이었던 성동조선의 존폐 여부는 법원의 손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성동조선은 22일 관할인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성동조선이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보고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성동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 주도로 실사를 진행한 뒤 채권 신고·확정 후 회생 가능성 평가와 회생계획안 인가 등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후 법원은 채권자 등 의견을 듣고 청산 또는 회생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성동조선은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 법정관리를 결정한 바 있다.

성동조선 통영조선소 전경 <사진=성동조선>

성동조선해양은 지난해 11월부터 2차례에 걸친 재무 건전성 평가를 받았다. 재무 건전성 평가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은 그동안 채권단으로부터 4조원 가량을 지원받았지만 부채규모가 3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현금 보유량은 1000억원, 수주잔량은 5척에 불과했다. 이를 근거로 외부컨설팅 등에서는 청산가치를 7000억원 수준, 존속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성동조선해양 채권단은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탕감하는 대신 현재 1250명 수준인 성동조선 근로자 수를 대폭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정부 주도의 이같은 구조조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제지역 대형 조선소인 성동조선은 2004년 초 선박 건조 시장에 뛰어든 중견조선소다. 2009년에는 수주잔량(CGT)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조선소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조선업황 침체 등을 겪으며 2010년 4월 채권단 관리에 들어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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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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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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