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독방과 비슷한 3평 규모 독거실 수감
수의 갈아입고 '머그샷'도 촬영..예우 제한적
시간표 따라 생활...설거지도 스스로
[뉴스핌=김규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동부구치소 안 독방에 수감될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2일 오후 11시 08분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 전 대통령은 22일 오후 11시 08분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자택에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서울동부구치소(옛 성동구치소)는 지난해 9월 27일 이전해 문을 열었다. 지상 12층 높이의 최첨단 건물로, 높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수용소 이미지’를 벗어나 주변 건물과 잘 어우러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부구치소는 다양한 크기의 독거실(독방)과 혼거실을 갖췄다. 여기에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른 미결수용자와 같은 수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 확인 및 건강 진단 등 절차가 진행된다.
수인(囚人)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고 신원 확인을 위한 '머그샷' 사진 촬영이 진행된다.
교정 당국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0㎡ 혹은 3평 수준 면적의 독방을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6.56㎡(1.9평) 수준의 일반 독방보다 큰 방이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12.01㎡(3.2평) 규모의 독방을 쓰는 것과 비슷한 예우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생활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외부 음식을 반입할 수 없으며 식사는 구치소에서 정해진 메뉴로 해결해야 한다. 일반 수용자와 같이 식사가 끝나면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