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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매출 부풀린 무한장어 가맹본부 무한컴퍼니 '과징금 처벌'

기사입력 : 2018년03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3월25일 12:00

죽은상권서 A급 매출?…알고보니 주변 상권 상위그룹
특정 매장 매출액, 전체가맹점 평균매출액 처럼 부풀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창업 희망자에게 부풀린 매출정보를 제공한 무한장어 가맹본부인 무한컴퍼니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무한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무한컴퍼니는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동안 10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 이 업체는 매출액이 우수한 일부 가맹점의 매출을 전체 가맹점의 평균매출액인 것처럼 부풀린 것.

알고 보니 무한컴퍼니는 특정 매장의 매출액 중 높은 월 매출액만을 기준해 적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준매장의 주변 상권이 높은 상위그룹인데도, C급·D급이라는 말로 속여 왔다.

무한장어 홈페이지

이를 토대로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부풀린 무한컴퍼니 정보공개서에는 가맹희망자의 초기투자비용을 약 1억400만원부터 1억1200만원까지 요구했다. 즉, 가맹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된 예상수익 정보로 인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뿐만 아니다. 해당 업체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공정위 등록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미제공했다.

현행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위 등록 정보공개서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상호 등을 포함한 인근가맹점 현황 정보도 반드시 제공해야한다.

이 밖에 무한컴퍼니는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했다. 이 업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50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가입비 등 총 8억원을 직접 수령했다.

박기흥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임직원들에게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도록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어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는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면서 “소규모 가맹본부가 무리하게 가맹점 확장을 위해 매출액이 높은 가맹점의 운영실적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 실적인 것처럼 부풀리는 등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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