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손상 환자 비급여 실태조사도 계획…치료비 경감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화상치료 전문병원 5개소를 산재보험 화상전문의료기관으로 선정해 오는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신설되는 화상분야 전문병원 5개소는 한강성심병원·베스티안서울병원(서울), 하나병원·베스티안부산병원(부산), 푸른병원(대구) 등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운영으로 화상치료에 발생하는 비급여 대부분이 급여로 적용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 설 명절에 산업재해 노동자를 방문해 위로하고 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폭발사고 등으로 인해 산재로 승인된 화상환자는 약 4200명으로, 다수가 중증화상이지만 치료에 필요한 인공피부나 드레싱폼, 수술재료대, 흉터 연고 등 대부분이 비급여로 분류돼 비싼 치료비 부담을 안았다.
2015년 산재보험 비급여 실태조사에서도 화상환자의 비급여부담률(22.3%)은 산재보험 전체 비급여부담률(7.7%)보다 높게 나타나 화상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공단은 화상환자의 우선적인 비급여 해소를 위해 전문성이 입증된 화상전문의료기관 5개소를 선정,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427개 품목을 시범수가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수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전망이다.
시범수가 외에도 산재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는 개별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화상환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화장품으로 분류돼 비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보습제도 별도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은 화상환자에 이어 올해 중에 비급여 비중이 높은 수지손상 환자의 비급여 실태조사를 통해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화상환자는 질 높은 치료 뿐만아니라 재활과 사회복귀도 중요한 만큼 합병증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