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미FTA 개정] 철강 지키고 화물차 수출 20년 양보

기사입력 : 2018년03월26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03월26일 11:30

철강관세 무마 대가로 수출량 30% 감축
화물차 관세 20년 연장…당분간 25% 유지

[뉴스핌=최영수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 대미 철강수출량을 30% 줄이기로 합의하고 화물차 관세철폐 기간도 20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정부가 제시한 24%의 철강관세를 무마시키는 대신 미국측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픽업트럭 수출'을 양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율의 관세를 우려했던 국내 철강업계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동차와 철강 모두 실익을 챙긴 협상으로 평가된다.

◆ 화물차 관세철폐 20년 뒤로…픽업트럭 수출 계획 차질 불가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은 3월 중 집중적인 한미 FTA 개정협상을 진행한 결과, 한미 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26일 밝혔다.

한미 양측은 지난 15일 제3차 개정협상과 여섯 차례 한미 통상장관회담(유선·대면), 4차례 한미 FTA 수석대표간 협의, 분야별 기술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요 협상결과를 보면, 화물자동차 관세철폐기간 연장과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개선이 미국측의 요구대로 대부분 수용됐다.

미측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 철폐(2021년 철폐예정)에서 추가로 20년(2041년 철폐) 연장됐다.

또한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현행 2만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연비·온실가스 관련 기준은 오는 2020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차기기준(2021~2025년) 설정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기로 이견을 좁혔다.

그밖에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 관련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핵심관계자는 "화물차 관세(25%)가 3년 뒤면 철폐될 예정이었는데 20년 연장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연차별 인하계획은 추가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 철강관세 외 실익 적어…'기울어진 협상' 지적

이번 협상에서 한국측의 요구가 반영된 것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철강관세 조치가 '발등의 불'로 작용하면서 애초부처 '기울어진 협상'이 진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교섭본부는 우리측 관심사항으로 ▲투자자 남소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 반영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 ▲섬유 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우리측 핵심 민감분야를 지켜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월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이 열린 가운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오른쪽 두번째)과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미국 USTR 대표보(왼쪽 첫번째)를 비롯한 양국 대표단이 협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통상본부는 "필요한 수준에서 명분을 제공하되 우리측 실리를 확보했다"면서 "우리측 관심분야인 ISDS와 무역구제 분야에서 협정문 개정을 통해 관심사항 반영했고 섬유품목에 대한 원산지기준 개정으로 섬유 수출애로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철강관세 등 현행 무역조건을 지키는데 급급했고 화물차 수출 등 '미래시장'을 양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우리 자동차업계가 화물차 수출을 준비해 온 상황에서 관세철폐가 (20년)연장된 것은 그동안 미국측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로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한 후 정식 서명과 국회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