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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자유한국당 모두 냉정해져야...국가적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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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자유한국당 '설전'에 대한 입장 표명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는 그대로 진행
"대통령 귀국 후 수사권 조정 합의안 나올 것"

[뉴스핌=이성웅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이 26일 "울산경찰청의 수사는 표적수사가 아니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과 경찰이)서로 냉정을 찾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입장을 냈다.

이철성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한주간 발생한 경찰과 자유한국당 간의 갈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울산 경찰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경찰과 한국당 간 갈등이 시작됐다.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은 경찰을 향해 "광견병 걸린 정권의 사냥개"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고, 이에 대해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심한 모욕감으로 분노감을 억제하기 힘들다"라고 맞대응했다.

이 청장은 이를 두고 "경찰 직원들의 심경은 언론을 통해 충분히 표출됐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직원들의 흥분은 이해하지만 국가적으로도 소모를 아끼는 것이 좋다"라며 자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겠다며 경찰에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이 청장은 수사권 조정을 청와대와 국회의 몫으로 돌렸다.

그는 "개헌안에서 영장청구권을 뺐는데 이는 국회와 시민사회에서도 영장청구권을 누가 갖느냐는 헌법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라며 "추후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 이의신청권을 확보하는 방안과 집적수사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 귀국 후 합의안이 도출되면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선 "그런 우려가 일리 있다고 본다"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경찰 개혁 등을 논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셀프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경찰 내 댓글공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난 주말 수사팀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경찰청 보안국 자체 진상조사팀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에 가담한 사실이 포착됐다.

이철성 청장은 "검찰로 가서 추가 수사사항이 나오면 경찰의 입장이 난처해지는만큼 명예를 걸고 수사할 것"이라며 "전체 조사기간은 두달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공언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출석했다. / 김기락 기자

'#미투(나도 당했다)운동'과 관련해서 성폭력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대상은 일주일 새 74건으로 늘었다. 그 중 정식 수사는 15건이다. 여기에는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 래퍼 던말릭(본명 문입섭) 등 유명인 10명이 포함돼 있다.

또 유명인 15명을 포함한 내사 단계가 26건, 사실관계 확인 단계가 33건이다.

미투운동이 불거지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한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에 대해선 재수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법리적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엔 지난 2004년 단역배우로 일하던 자매가 보조출연 기획사 반장 등 12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그 충격으로 자살한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추천수는 20만명이 넘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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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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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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