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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디딤돌대출 원금상환 유예 2번·2년까지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12:00

직장어린이집 별도 건설하면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 가능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화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자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디딤돌대출을 사용하는 육아휴직자는 대출금 상환을 연체(1~3개월)한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최대 1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대출기간 중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육아휴직자는 연체여부에 관계없이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최대 3년간(1년 유예 후 1년씩 2회 연장)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대출기간 중 총 3년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선된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도 육아휴직 이용시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직장어린이집 용도로 별도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장이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상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한하며 4월초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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