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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배출가스·연비조작’ 닛산…공정위도 표시광고 ‘정조준’

기사입력 : 2018년03월27일 17:00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17:00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7일 오후 4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디젤게이트’ 폭스바겐·아우디의 거짓 광고를 제재한 공정당국이 배출가스·연비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닛산’을 향해서도 칼날을 정조준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닛산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 등의 연비허위 광고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심판정(공정위 주심 등 심판업무로 1심 재판부가 이뤄지는 곳)에 세울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2월 검찰은 닛산 한국법인의 연비 조작 의혹 등을 타깃으로 수사를 벌인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연비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한국닛산을 고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사건을 맡아왔다.

한국닛산이 소형 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 등을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다. 환경부 조사에서도 캐시카이 차량의 경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엔진 흡기온도 섭씨 35도에서 멈추도록 임의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2014년 2월 중형 세단인 2014년형 인피티니 Q50 차량의 연비시험 결과, 리터당 14.6㎞ 이나 이를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캐시카이 차종의 인증서류도 위조로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뉴스핌DB>

공정위 측도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 보장 표시 등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의 거짓‧과장성 여부에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배출가스·연비조작 등 중요 사실을 은폐한 기만성 여부가 주된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닛산이 광고의 기초가 되는 배출가스 관련 자료가 조작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직접 실행한 사실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폭스바겐 사태에서도 봤듯이 자동차 시장의 부당한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관계자는 “조사는 마무리 단계이나 제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을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1심을 거친 제재 여부에 따라 의결서 등은 소비자들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폭스바겐 사태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폭스바겐 사건과 같이 전·현직 고위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일본인 한국닛산 전 사장에 대한 추가적인 고발조치 여부 가능성도 엿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김상조 위원장이 자리하면서 법인이나 대표이사뿐 아니라 불공정한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실무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적극적인 고발 조치를 엄포한 만큼, 표시광고법상 기쿠치 다케이코 전 대표와 실무자 고발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닛산의 전 인증담당자인 장모 씨를 비롯해 한국닛산 관계자 4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현재 한국닛산 법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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