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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조사단, 女검사 강제추행 '전직 검사'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6:37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16:37

지난달 구속기소된 '현직 부장검사'에 이은 두번째
檢, "범행소명 충분·도주 우려"...이르면 모레 결론

[뉴스핌=김범준 기자] 후배 여검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 출신 대기업 임원 A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8일 오후 A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이 검찰 내 성범죄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는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현직 부장검사 김모씨에 이은 두 번 째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 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 검사로 재직 당시 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 B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논란이 일자 그는 사표를 제출하고 국내 한 대기업 법무팀 임원(상무)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A씨가 별다른 징계 없이 의원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상황 파악에 들어갔지만, 2차 피해 등을 우려한 B씨가 조사를 원치 않아 징계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는 못했다. 

지난 1월에 출범한 조사단은 대검찰청으로부터 A씨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고 다시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B씨 이외에 성추행 추가 피해자들이 있음을 포착, 해외연수 차 미국에 머물고 있던 A씨에게 귀국 및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당초 A씨는 소환에 불응하다가 조사단 여권무효화 조치 등 강제소환에 나설 계획을 밝히자,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A씨는 최근까지 해당 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다 지난 6일 회사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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