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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女검사 '성추행' 현직 부장검사 내일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18년02월20일 16:13

최종수정 : 2018년02월20일 16:13

檢, "김모, 추가 성추행까지 모두 인정...직접 공소유지"
서지현 검사 '성추행·인사불이익' 안태근도 곧 소환될듯

[뉴스핌=김범준 기자]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현직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21일 김모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성추행 조사단 출범 이후 첫 기소사례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 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사진=뉴시스>

조사단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과거 술자리에서 후배 여검사 A씨에게 강제로 접촉,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사직한 뒤 피해사례를 조사단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하고 "현직 검사 신분인 점을 고려할 때 자해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이틀 뒤인 14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구속됐다.

앞서 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를 받은 A씨는 "김 부장을 징계가 아닌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김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혐의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검찰 구성원을 성추행한 추가 혐의까지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사단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의 신분이나 구체적인 피해사실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다고 판단, 구속기간 연장(최장 20일) 없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넘겨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공소유지도 조사단이 맡는다.

한편, 조사단은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 및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이달 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공개 소환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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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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