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권 경찰에 준다고요?'..."법률 전공하신 분인데..."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 패싱'에 작심하고 조국·박상기 정면 겨냥했나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 청와대 등이 예민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과제로, 기소·불기소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는 수사종결권이 최대 쟁점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실상 '수사종결권을 놓지 않겠다'는, 다시 말해 '경찰에 주지 않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비판하자 검찰 안팎에서 분분한 해석이 나온다.
이틀 전인 29일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와 법무부 등 수사권 논의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장관을 작심한 듯 직접 겨냥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 등을 묻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문 총장은 “언론 보도 가운데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것처럼 되어있는 것을 본 적도 있는데, 수사종결은 일종의 사법판단인데 그런 기능까지 논의했을지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법기능 중 하나인데 그렇게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그런 논의가 가능한지 이해도 안 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며 “법률을 전공하신 분(조 수석, 박 장관)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조 수석과 박 장관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수사권 조정 논의를 단번에 부정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총장 발언 중 ‘법률을 전공하신 분’, ‘상상하기 어렵다’,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등은 비판보다는 원색적인 비난에 가깝다.
조 수석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에 입성했다. 조 수석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이다. 박 장관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이다. 두 사람 모두 ‘법률을 전공하신 분’은 맞다.
청와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총장 작심 하루 뒤인 30일 기자들과 만나 “문 총장이 한 이야기의 맥락을 보면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된 뒤에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건 수사권 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고 맞받아쳤다.
같은날 이철성 경찰청장도 전국경찰화상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은) 조직 이기주의나 경찰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인데, 이 권한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수사종결권 등 독점해온 고유 권한을 경찰에 일부 양보할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문 총장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법률 전문가’를 언급하며 말한 속내도 엿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경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경찰, 두 수사기관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보인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경찰과 검찰로 나누고, 검사는 기소와 경제 분야 등 특수수수만 하도록 하겠다는 게 청와대 생각인데 (청와대와 경찰, 검찰 모두)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