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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최윤수 “이석수 동향 사후 보고 받은게 전부”

기사입력 : 2018년04월03일 17:04

최종수정 : 2018년04월03일 17:04

3일 첫 재판서 블랙리스트 등 혐의 모두 부인
“우병우와 사전 공모한 적 없어" 불법사찰 등 혐의 전면 부인

[뉴스핌=김규희 기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사찰과 비선 보고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51)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과 공모한 적 없으며 사후에 보고 받은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뉴시스]

최 전 차장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차장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마치 우 전 수석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추명호 전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이 전 감찰관 동향 등을 보고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전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추 전 국장으로부터 사후 보고 받은게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감한 시기에 우 전 수석과의 대학동기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오해받을 짓 하지말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문화부 공무원 8명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해 “문화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 전 차장은 보고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며 “추 전 국장 진술만으로 공소한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이행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최 전 차장 변호인은 “블랙리스트 사건은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 등을 종합해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도 하에 문화부가 주도한 사업”이라며 “만약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과 순차 공모가 인정된다면 최 전 차장의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에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의 공모관계가 있다는 사실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이 제시한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 조서에 따르면 이들 직원은 추 전 국장으로부터 이 전 감찰관 및 문체부 공무원들의 세평을 파악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추 전 국장은 보고서를 국정원장에게 직접 보고한 후 민정수석실에도 전달했다.

최 전 차장은 추 전 국장이 이 전 감찰관과 문화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하고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승인한 혐의로 지난 1월 1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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