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함께 국정원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된다.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지난 달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30분 최 전 차장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으로부터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하게 하고, 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 국장은 이 세평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했고, 최 전 차장은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최 전 차장은 또 지난 2016년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하는 등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최 전 차장은 지난 10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불법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차장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