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가 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 회생사건은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에 배당돼 하나의 재판부가 일괄 심리하기로 했다
- JTBC는 12일 206억원 디폴트 후 14일 회생신청했고, 계열사들은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회생 사건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JTBC가 신청한 회생 사건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에 배당됐다.

법원은 각사별 회생 신청에 별개의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도 하나의 재판부가 일괄 심리하도록 했다. 5건 중 3건은 홍준서 부장판사가, 2건은 권성우 부장판사가 각각 주심을 맡았다.
재판부는 조만간 대표자 심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원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12일 JTBC는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디폴트 선언 이틀 뒤인 지난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JTBC도 추가로 회생 신청을 냈다.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등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다.
보전처분이란 사측이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