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 전 차장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적용
우병우 전 수석과 서울대 84학번 동기
[뉴스핌=이보람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으로 불리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병우 전 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을 방조한 혐의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1일 최윤수 전 차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뒷조사하고 우병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선 국정원에 이 명단을 작성케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같은 혐의를 받는 최 전 차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불법사찰 과정에서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 등에게도 보고했는지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최 전 국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알려져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