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실 규명 바라는 국민들 소망 저버려"
김장자는 벌금 1000만원..김경숙·정매주는 무죄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회의 '박근혜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행정관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오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 등 8인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5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 준 역사적 사건인"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렸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윤 전 행정관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 윤전추는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면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음에도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두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별다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함께 유죄를 선고받은 김장자 대표는 각각 국회의 출석 요구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점, 이성한 전 총장은 죄를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다만, 법원은 김경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박 전 대통령 미용사 정매주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들이 출석 요구를 받은 지난해 1월 9일 청문회 관련, 국회 특위가 증인 채택 과정에서 정식 의결없이 합의를 통해서만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이 적법하지 않은 만큼, 당시 출석 요구 역시 정당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지난 2016년 12월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 전 행정관은 당시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