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종합] 檢, 최순실에 징역 25년·벌금 1185억 구형...“국정농단 시작과 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직권남용 및 강요'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 구형
'70억 뇌물공여' 신동빈, 징역 4년·추징금 70억 구형

[뉴스핌=김범준 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파면을 불러일으킨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열린 뇌물 및 강요 등 혐의 결심 공판을 통해 "최씨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물어야 한다"면서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검찰 구형은 지난해 11월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에 의해 기소된 지 약 13개월 만, 올해 1월5일 첫 공판이 열린지 약 11개월 만, 지난 4월17일 검찰 특수본 2기에 의해 추가 기소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수사와 공소유지를 함께 하고 있는 만큼,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 역시 양측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먼저 특검 측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가 독대라는 매우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줬던 정경유착의 사례"라면서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 실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우리 역사의 뼈아픈 상처지만, 한편으로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단죄 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헙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검찰 역시 "피고인은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면서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공모해 취득한 사익이 수백 억원대에 이르고, 박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등을 고려할 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면서 구형량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뇌물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감경 요소가 있으면 징역 7~10년, 가중 처벌할 경우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된다.

그러자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징역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이야기"라면서 "특검이 일반 범죄사실에 대해 구형 의견 낼 법적 근거가 없다"며 따져 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든 공소사실이 형법 37조에 따라 '실체적 경합'이 돼서 형이 하나로 선고돼야 한다"면서 "따라서 구형 의견도 하나여야 하므로 특검과 검찰이 협의해 최종 구형한 것"이라고 답했다.

최씨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공소사실만 총 18개에 달한다.

대표적인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과 공모하고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다.

특히 삼성이 두 재단에 낸 204억원, 대한승마협회를 통해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승마지원을 약속하 213억원과 그중 실제 받은 77억9000여만원, 최씨와 조카 장시호(38·징역 2년6월)씨가 사실상 소유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2000여만원 등은 특가법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왼쪽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그런가 하면,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뇌물로 수수한 명품가방 2점 몰수 및 추징금 4290만원을 구형받았다.

안 전 수석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50여개 대기업이 두 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협력해 공무원으로서 지위와 권한 위법·부당하게 사용했다"면서도 "다만 국정농단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됐던 업무수첩과 대통령 말씀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비교적 성실히 조사에 임한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 받았다.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등 기업 현안과 부정청탁을 하고, K스포츠재단에 경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검찰은 "피고인은 형제 간 분쟁 후 경영권 확보를 위해 70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뇌물로 공여해놓고도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경유착의 폐단을 끊고 롯데가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연초께 내려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