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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삼성후원강요’ 장시호, 구속→석방→법정구속…1심 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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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장시호, 죄책 무겁고 도주 우려있어"
김종은 징역 3년 선고...일부 무죄

[뉴스핌=김범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6일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2월8일 구속기소된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적극 협조하며 올해 6월8일 0시 구속 만기를 맞아 석방(불구속기소)됐지만, 그로부터 182일 만인 이날 다시 구속된 것이다.

김종(왼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오른쪽)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와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선고기일 공판을 열고,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후원 강요와 사기를 통해 편취한 금액이 20억원이 넘는다"면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고 그 죄책은 대단히 무거우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삼성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각각 16억여원과 2억원의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를 받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회에 걸쳐 2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고 횡령한 혐의(국고보조금 관리법 위반 및 사기)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가 법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실체와 진실을 밝히는 데에 적극 협조했으며, 횡령 등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장씨는 "아이를 두고 (내가) 어디로 도주하겠느냐. (구속되면) 아이를 홀로 두고 가야하고 돌봐줄 사람도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장씨의 형량에 대해, 검찰의 구형보다 법원의 실제 양형이 더 높게 나온 이례적인 경우라는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56·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은 이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하고 권한을 남용해 GKL에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사실상 최씨가 소유했던 더블루케이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강요했으며, GKL측 반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펜싱 선수단을 창단하라고 압박을 가했다"면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삼성이 두 차례에 걸쳐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지급할 당시 김 전 차관이 'BH(청와대) 관심사항'이라면서 강요했다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2차 후원 때에는 김 전 차관에게 이야기 없이 장충기(63·구속기소)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급)의 지시로 이뤄졌다"면서 "김 전 차관은 공모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에 재판에 넘겨졌던 공동피고인 최씨에 대한 선고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8일 결심공판 당시 재판부는 "태블릿PC에 대한 검증 등 최씨에 대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면서 사건을 분리했기 때문이다.

최씨의 추가 심리는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진행 중인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재판에 병합됐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 [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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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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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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