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경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018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단체표준은 단체가 자발적으로 제정하는 규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제품 생산이 가능해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이번 사업은 비용부담과 자체능력 부족 등으로 단체표준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이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협동조합이 전문가를 직접 선정해 컨설팅을 진행하면 최대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김형락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이번 사업은 단체표준 제정 확대를 통해 협동조합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민경하 기자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