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검찰, 최윤수 ‘블랙리스트 전결 문건' 공개...변호인 “단정할 수 없어”

기사입력 : 2018년04월04일 15:26

최종수정 : 2018년04월04일 15:27

문체부 예산지원 후보검증 결과 문건에 ‘차장께만 보고’ 문구
검찰 “최윤수 전결 정황 국정원 공식 문건으로 확인됐다”
최윤수 측 “단정 못해...재직 중 차장 전결사항 없다”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최윤수(51) 전 국정원 2차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정황을 담은 문건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뉴시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2016년 4월, 5월, 7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 사업 후보검증 결과’ 문건을 제시했다.

문건의 오른쪽 상단에는 ‘차장님께만 보고’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 국익정보국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지원 대상자 정체성 검증을 최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며 “최 전 차장이 전결한 것이 공식 문건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문체부로부터 사업지원 대상 후보자들에 대한 정체성 검증을 요청받으면 대상자의 과거 이적단체 가입이나 시국선언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4월 보고서에 따르면 22명이 당시 통합진보당 출신이거나 시국 선언에 참여한 인물로 드러나 ‘지원 대상 부적합’으로 기재됐다.

최 전 차장 변호인은 “‘차장님께만 보고’란 문구만으로 전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차장 전결 사항이 되려면 내부 지침이나 방침이 있어야 하는데 재직 중 차장 전결사항이 없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진술 조서에도 차장에게 전결권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11일 오전 10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