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 대통령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반드시 개정돼야"

기사입력 : 2018년04월06일 10:52

최종수정 : 2018년04월06일 11:34

6일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 전달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6일 국회에 보낸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이날 한병도 정무수석을 통해 오전 10시 30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문 대통령의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개헌은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에 맞게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국민들에게 안겨드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내가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며 "지금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 자체가 위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재외투표인'과 '국외부재자'에게도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민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에도 여전히 '국내거소신고자'에 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만 개정한다면 위헌상태를 바로 해소할 수 있으며 헌법에 따른 국민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국회가 개헌을 하자면서 정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왜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해서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일 것이다"며 "헌법 발의권자로서 부득이 요청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