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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반드시 개정돼야"

기사입력 : 2018년04월06일 10:52

최종수정 : 2018년04월06일 11:34

6일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 전달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6일 국회에 보낸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이날 한병도 정무수석을 통해 오전 10시 30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문 대통령의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개헌은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에 맞게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국민들에게 안겨드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내가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며 "지금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 자체가 위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재외투표인'과 '국외부재자'에게도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민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에도 여전히 '국내거소신고자'에 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만 개정한다면 위헌상태를 바로 해소할 수 있으며 헌법에 따른 국민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국회가 개헌을 하자면서 정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왜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해서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일 것이다"며 "헌법 발의권자로서 부득이 요청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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