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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전거래' 차단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상반기내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4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4월10일 08:01

취소·무효된 계약도 관할 지자체 신고 의무화
관련 법령 개정안 상반기 내 발의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4일 오전 9 시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서영욱 기자] 부동산 거래 계약을 취소했을 때 주무관청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허위 거래를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를 납부한 매물에 대해서만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허술한 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자전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자전거래'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반기 내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 초부터 자전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규정 개선을 검토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자전거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전거래는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자기 식구끼리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한다. 올 초 부동산시장에서도 실거래가 등록 후 계약을 파기하는 수법으로 의도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신종 '자전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매를 알리는 알림판이 붙어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우선 부동산 계약 취소·무효시 주무관청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금도 계약 취소·무효 신고서를 제출하면 국토부 부동산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삭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의무화가 아닌 탓에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 당시 신고한 실거래가는 공개시스템에 고스란히 남는다.

이 때문에 일부 투기 세력이 고의적으로 높은 가격에 계약한 것처럼 꾸며 시세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자전거래다. 실거래가 등록 후 계약을 파기해 집값을 끌어올리는 수법이다. 마음이 맞는 몇명만 합의를 본다면 충분히 시세 조작이 가능해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국토부는 올 초 전국적으로 자전거래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적발된 사례는 없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후 취득세나 양도세 납부 후 실거래가 시스템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처음부터 자전거래 의혹이 없도록 취·등록세를 납부한 물건만 등록하는 방식이다.  

또 수요자들이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취·등록세, 양도세 납부 여부를 병기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실거래가 등록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 지금은 부동산 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신고 기간을 줄이면 잔금지급 기일이 당겨져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전거래 뿐만 아니라 위장전입, 다운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포함해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기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단속해 부동산 질서 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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