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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믹포럼] 정세균 국회의장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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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나 기자]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뉴스핌 창간 15주년을 맞아 열리는 '제7회 서울이코노믹포럼' 개최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내외 명사들을 초청하여 우리 경제와 사회의 핵심의제를 다루어 온 서울이코노믹포럼이 벌써 일곱 번째를 맞았습니다. 귀한 자리를 준비하느라 수고해주신 뉴스핌 민병복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5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춥지만 기쁨 가득했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꽃이 새순과 함께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조성된 화해 분위기가 남북을 오간 문화공연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단절됐던 남북대화가 오랜만에 재개되면서 정상 간 만남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올 봄은 더욱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수십 년간 한반도 평화 정착의 장애물이 되어온 북핵문제가 만남과 약속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정상들의 결단으로 성사된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북핵문제는 경제포럼에서 좀처럼 다뤄지기 힘든 거대 안보 이슈입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나오는 코리아 리스크를 증폭시킨 원인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있는 만큼 안보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정착은 한반도 번영과 재도약의 필수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달러화의 약세가 한국과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리려면 급변하는 경제 흐름을 읽고 면밀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이 자리가 매우 시의적절한 이유입니다.

오늘 각 세션의 발표자로 참여해주신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님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 그리고 케빈 앤더슨 SSGA 선임 매니징 디렉터님께 감사드리며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님과 정동영 의원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을 잘 극복하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국회도 한반도에 깃든 화해의 분위기를 평화로 안착시켜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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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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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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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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