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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내국인 진입 확대..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 나선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10일 11:44

최종수정 : 2018년04월10일 11:44

[뉴스핌=나은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에 나선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일자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산하 발주기관 건설공사 현장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고용관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4개 기관이 참석했다.

4개 기관 관계자들은 소관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현장대리인과 함께 건설업 근로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재규정과 같은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외국인 고용관리 설명회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현재 국내 건설현장은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 문제와 함께 열악한 근로여건, 직업전망 부재로 청년층 진입 감소, 고령화, 숙련인력 부족과 같은 문제들이 누적된 상태다. 또 건설기능인은 장기간 건설업에 종사해도 별도의 경력관리체계가 없어 능력에 따른 적정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외국인 고용 관리에 대한 건설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공유한 건의사항을 토대로 내국인 근로자의 진입 유도를 위해 체계적인 경력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국내 근로자의 3D(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업종 기피, 숙련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력 확보 및 관리상 어려움이 문제로 제기됐다. 국토부는 향후 국내 건설기능인 정책 수립에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국내 건설근로자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체의 고용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건설근로자가 직업에 대한 비전을 갖고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비롯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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