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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채용비리 연루 합격자 퇴출' 규정 도입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1:23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1:23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법 시행 전 선제적 도입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과 합격자를 퇴출시킬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이 담긴 법안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인 움직임에 나선 모습이다.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CI=각 사>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최근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과 합격자를 면직시키거나 합격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0일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지난달 시작해 6월 초 합격자 발표를 앞둔 2018년 상반기 공개채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임직원을 직권면직시킬 수 있는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해직 조치에는 의원해직, 정년해직, 당연해직, 징계면직만 있었으나 여기에 직권면직이 추가됐다.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징계면직과 달리 직권면직은 해당 사유에 따라 바로 면직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올 초 내놓은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채용비리 때문에 불합격된 피해자 구제 부분도 채용 운영안에 반영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6일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임원과 인사담당 직원이 은행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가족 외에도 임직원에게 채용 청탁을 금지했다.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동발령이나 면직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면직에 이를 수 있다"며 "부정한 행위로 인한 채용 취소 조치는 법적인 부분을 검토한 후 추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DB산업은행은 아직 내규 개정 등의 변화가 없다. 이미 채용 지원자들에게 비위 행위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고 청탁 금지를 징계세칙에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산업은행은 채용비리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내규에 반영하고자 면직 등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책은행들이 채용비리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은 올 9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개정 공운법에는 인사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급과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주무기관이 채용비리 실태를 들여다보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만큼 공공기관들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기재부에서는 채용비리 임직원을 업무 배제시키거나 퇴출시킬 수 있는 원칙, 부정합격자에 대한 채용취소 근거를 명문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공운법이 큰 틀에서 채용비리에 대한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내규 반영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각 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겨둔 상황이다.

이 같은 채용비리 퇴출 규정은 시중 은행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기재부의 제도개선안을 컨설팅했던 한국능률협회가 은행권의 채용 모범규준 태스크포스(TF)에도 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TF에 소속된 은행권 관계자는 "채용환경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 채용절차나 규칙이 내규에 명문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내규가 없어 채용비리에 대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만큼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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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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