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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정부 "적발된 임직원·부정합격자 엄중 제재"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0:10

"수사의뢰 대상 현직 기관장 8명 즉시 해임"
"부정합격자는 퇴출…피해자 구제조치도 추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은 29일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적발된 임직원과 관련 부정합격자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진 기재부 차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용진 차관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중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이라면서 "이중 현직 직원 189명은 오늘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퇴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수사 결과 부정합격자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소 즉시 퇴출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본인 채용과 관련된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후 주무부처별 재조사와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용비리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는 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검찰 수사결과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사안별로 피해자 특정성․구체성 등을 공공기관이 판단하여 피해자 구제조치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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