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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 생산 경유차 104만대, 서울시내 못 달린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13일 10:21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15:09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내달 확정
"2005년 이전 경유차 운행 제한"..전문가·시민 의견 수렴

[ 서울=뉴스핌 ] 김세혁 기자 = 앞으로 2005년 이전 생산된 경유차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시민 공청회와 지난달 전문가 토론회 의견을 종합한 결과, 노후차 운행제한 최종안을 5월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시 관계자는 “지난 10일 시민 공청회 참가자 대부분이 시행취지에 공감했고,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등 운행제한 확대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서는 서울연구원의 ‘공해차량 관리 필요성 및 해외사례’, 서울시의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 주제발표에 이어 ‘효과적인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방안 논의’를 주제로 토론이 펼쳐졌다.

중앙정부 관계자와 교통·환경·물류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들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예외차량이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가자들은 3월 시행된 전문가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서울형 공해차량’ 선정기준은 현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보다 확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차를 포함, 오래된 경유차에 대한 전반적 관리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2252만8295대다. 이 중 경유차(승용, 상업 포함)는 958만대로 약 42%나 차지한다.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미부착된 2005년 이전 생산 경유차는 104만대로 파악됐다.  

생계형차량이나 영업용차량, 지방차량 등 예외차량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참석자 대부분은 무조건적인 예외보다 한시적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특히 지방차량은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수도권에 비해 저공해 지원 혜택을 거의 못 받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방청객들은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전에 화물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측과 충분한 대화를 갖고, 지방차량 운전자도 운행제한 사실을 숙지하도록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의견을 수용해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을 보완하고,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5월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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