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재단 출연금 강요 등 혐의 인정...“진심 반성”
뇌물 등 혐의는 부인...“일관성 없는 박채윤 진술만으로 뇌물 인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다만 “자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양형에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안 전 수석 변호인은 13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하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 일부를 시인했다.
안 전 수석 측은 “1심과 달리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부분, 현대자동차그룹과 KT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 포레카 관련 강요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은 안 전 수석이 전국경제인연합 소속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금원을 출연할 것을 요구하고 현대차 측이 최 씨의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하도록 요구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의 문화융성 대선 공약으로 국가를 위한 것으로 생각했지 특정 개인의 사익 추구가 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한 역할과 동기 등에 대해서 기록을 면밀히 살펴 보고 적어도 양형에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 전 수석 측은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을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수석 변호인은 “현대차그룹과 플레이그라운드 간 광고계약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포스코·GKL에 대한 강요, 이승철 전경련 전 부회장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 등으로부터 뇌물죄는 1심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심에서는 박 씨 등으로부터 스카프, 양주, 성형시술 등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했는데 객관적 자료 없이 김 원장과 박 씨의 일관되지 않는 진술만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전 수석 측은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농단에 관여하고 박 씨에 지원하는 과정에 선물 등을 받은 점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 최 씨의 사익추구 행위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점, 피고인이 국정농단으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