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재용 승계작업은 부정청탁"...최순실 항소심 첫 재판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13:42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14:00

특검 “최순실 1심 판단 다시 요구"...대법 판례 제시하며 1심 반박

[뉴스핌=김규희 기자]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 ‘주범’ 최순실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씨가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11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등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씨 등 1심 재판부는 ▲승마 관련 뇌물 중 213억원 상당의 뇌물약속과 차량 매매대금 부분▲영재센터 및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제3자뇌물수수죄 전부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중 마필 및 보험료, 차량 관련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재판부에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제3자뇌물수수죄 중심으로 항소이유 요지를 설명했다.

특히 1심에서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입증에 주력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승계작업’에 관한 인식을 공유했으며 이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승마지원 및 영재센터와 재단 지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판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청탁의 부정성과 묵시적 청탁, 청탁 및 청탁의 대상, 현안과 직무의 특정 정도 등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특검은 ‘진경준 사건’, ‘강만수 사건’, ‘정옥근 사건’ 등 대법원 판례들을 제시하며 부정한 청탁 및 묵시적 청탁의 의미, 판단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원심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청탁 대상으로써의 승계작업의 존재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내용으로 그 존재 여부가 증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대법원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는 물론,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직무와 대가가 연결되는 경우라면 부정한 청탁으로 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서도 청탁 목적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적극적 요구나 확정적 인식을 요구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작성한 CEO 면담자료 문건을 통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강한 의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이 도와줘야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청탁이 이뤄진 시기에 대해서도 “단독면담 시기와 청탁 시기가 일치한다”며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진 직후인 2015년 7월 25일 2차 독대, 신규순환출자 해소 관련 주식 처분 이후인 9월 2일 3차 독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현안 해결이 이뤄진 직후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금품제공 요구가 있었고 영재센터와 재단 등 지원이 이뤄진 것을 보면 청탁의 대가가 승계작업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특검 측의 항소이유 요지를 들은 뒤 오후부터 이에 대한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 이유 등을 들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