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생계형 적합업종] 실효성 논란 속 ‘역차별·소비자 후생’ 제한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06:01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06:01

국회 계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 4월 임시국회 통과 주목
전경련 "중기 적합업종 도입 후 매출증가율 되레 12.7%p 둔화"
국내 기업 주춤한 사이 해외 자본의 시장잠식 가능성 높아져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치권을 중심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식품·유통업계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도한 시장 억제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는 그 취지에 한계가 있는 반면, 소비자 후생의 후퇴와 해당 산업의 성장률 정체,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 등 각종 역기능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16일 현재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입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2건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었다면,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은 이를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보다 강력한 규제다.

소상공인업계는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4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대기업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골목상권 보호' 명분 좋지만, 제도 실효성 검증해야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도입된 적합업종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지정 이전 2년간(2010년~2011년) 연평균 16.6%에서 지정 이후 2년간(2012년~2013년) 3.9%로 12.7%p 둔화됐다. 총자산증가율 역시 12.2%에서 6.3%로 5.9%p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감소폭(3.1%p)을 넘어서는 수치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되레 역효과가 나타났다.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지정 이전 평균 4.7%에서 지정 이후 평균 3.8%로 둔화됐다. 총자산순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도 각각 0.1%p, 2.0%p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식품·유통업계는 골목상권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작업 착수 전에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대기업만 규제한다고 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나아졌느냐”고 반문하며 “오히려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와 같은 세제 혜택이나 카드 수수료의 인하 등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쟁력 약화와 역차별, 소비자후생 제한, 혜택 편중 우려

또한 업계에서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업계가 규제에 갇혀 주춤한 사이 외국계 대기업이 그 자리를 꿰차며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대두된 상태다.

지난 2013년 제과점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제과 브랜드는 20여개에 이른다. 프랑스 베이커리 브랜드 콘트란쉐리에는 현지 매장이 4개인데 반해 국내에서는 점포수를 30여개 이상으로 늘렸다. 글로벌 디저트업체 브리오슈도레의 경우에도 매장을 12개까지 빠르게 확장했다.

반면, 국내 선두업체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직전연도 대비 2% 이내에서만 매장을 늘릴 수 있는데다, 거리 제한 규제까지 더해져 사실상 출점이 중단된 상태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 자본이 소기업 형태 또는 수입물량의 확대로 ‘생계형 업종’에 진출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력한 규제 법안이 시장 비효율을 야기하고 이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포장두부시장의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 손실이 연간 약 567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품목은 아직 미정이다. 현재로서는 음식료와 제과·도소매 분야 중 시급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기존 중기 적합업종 품목이 유력 후보군이지만, 새 품목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에선 편의점의 김밥 판매와 담배 소매권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유통업계가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

양준모 교수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정의가 모호한 데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만큼, 설사 대기업의 진입을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소상공인 또는 자본력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만 그 혜택이 집중되고 장기적으로는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볍 제정 촉구 총회'에서 최승재 연합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경하 기자>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