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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조현민 피해자 조사..금명간 입건 전망나와

기사입력 : 2018년04월16일 16:27

최종수정 : 2018년04월16일 17:54

경찰, 대한항공 직원 및 광고대행사 관계자 참고인 조사
구체적 진술 확보되면 정식수사 개시
특수폭행 가중 여부 주목..피해자 반의사불벌죄 변수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물벼락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35)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가 금명간 피의자 신분으로 공식 입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대한항공을 관할지로 둔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이어 이날 오전부터는 광고대행사 관계자 등 피해자 측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에 이어 피해자 측을 상대로 구체적인 혐의점과 일관성 있는 복수의 진술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면 바로 정식 수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내사에 이은 경찰의 정식 수사가 시작되면 조 전무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강제 소환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사와의 회의 도중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한 대행사 직원 A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물이 든 컵을 던졌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12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경찰은 다음날인 13일부터 내사(內査)에 들어갔다. 내사는 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되고 수사를 벌이기 이전 단계다.

조 전무가 피의자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역시 향후 신병과 수사 방향 등에 있어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다.

당시 회의 자리에서 조 전무가 A씨에게 물컵에 든 물만 뿌렸다면 단순폭행이지만 컵까지 같이 던졌다면 위험과 피해성이 커져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등에 처해지지만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형량이 가중된다.

다만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측이 형사 입건을 원치 않거나 대한항공과 합의하게 되면 경찰은 내사를 즉시 종결하게 되고 조 전무 역시 수사를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광고계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내부에서도 조 전무의 '갑질 행위'에 대한 추가 폭로와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조 전무의 소환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 안팎의 분석이다.

'물컵 투척'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3일 해당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보낸 사과 문자메시지. <사진=대한항공 제공>

조 전무는 지난 12일 베트남 다낭으로 휴가를 떠났다가 논란이 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과한 뒤 15일 귀국했다.

조 전무는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밀쳤을 뿐이다"고 해명했으며 대한항공 측 역시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말을 아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조종사새노조 등 3개 노조는 조 전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대한항공의 '대한' 명칭을 회수하라, 국적기를 박탈하라"는 등 관련 청원글이 현재 100건을 넘긴 상태다.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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