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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스타트업 "큰 손 모셔라"…중국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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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자들, '자본력+시장 경험'이 매력적"
서방 벤처자금은 인도 밸류에이션 위기 후 투자 '머뭇'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6일 오후 1시4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서방 벤처자금에 의존해왔던 인도 스타트업 시장에서 중국 투자자들이 믿을 만한 ‘큰 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갑을 두둑이 채우고서도 실리콘밸리에서 냉대를 받던 중국 투자자들 역시 따뜻하게 환영해주는 인도 시장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마켓리서치업체 벤처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건에 불과했던 인도 IT 스타트업 중국 투자는 지난해 최소 23건으로 급증했다.

중국 자금이 투입되는 곳 중에는 내로라하는 인도 IT 기업들이 포함돼있어 눈길을 끈다.

아마존의 인도 라이벌로 꼽히는 플립카트(Flipkart)는 지난해 중국 소셜미디어 강자 텐센트(Tencent)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인도 내 우버 대항마 올라(Ola)는 지난주 알리바바로부터 4500만 달러를 약속받았다.

중국 투자자들을 위해 방갈로르에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 스티븐 류는 “실리콘밸리에서 무시를 당하던 중국 벤처투자자들이 인도에 와서는 따뜻한 환영에 놀라 한다”면서 “실리콘밸리에서 대형 기업들에 대한 투자 논의에서 제외되던 중국 투자자들이지만 인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 中 투자자 모시기가 '대세'

과거 인도 IT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중국인들의 투자 자금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기보다는 피해를 주는 ‘눈먼 돈(dumb money)’ 취급을 당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금 조달이 필요한 스타트업들이 향하는 우선 목적지가 중국이 됐다.

핀테크에서부터 전자상거래, 운송 등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인도 스타트업들은 중국 투자자들 모시기에 여념이 없는데, 중국의 자본뿐만 아니라 비슷한 경쟁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를 갖고 있다는 점이 인도 기업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한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스마트폰을 보며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인도 시민들 [사진=블룸버그]

중국에서 1300만 달러의 자금 유치에 성공한 인도 온라인 소액대출업체 크레이지비(KrazyBee) 창업자 마두수단 이캄바람은 3년 전 중국서 자금조달에 나설 때만 하더라도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며 “모두가 중국 투자자들(의 파워)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을 향하는 스타트업이 많아 지고 있는 등 중국행이 표준이 됐다”고 강조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인구의 두 배에 달하며 세계 최고 경제 성장률을 자랑하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스타트업들의 중국 자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알리바바는 싱가포르 소재 온라인 유통업체 라자다 그룹(Lazada Group)에 지난 2016년 10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디디추싱은 일본 소프트뱅크와 함께 인도 차량 공유업체 그랩(Grab)에 약 20억 달러를 투자했다.

매체는 중국 투자자들과 인도 스타트업 간 파트너십 체결은 신흥 시장에서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몸집을 키울 차세대 IT 업체들을 물색하는 데 있어 중국이 서방 벤처 자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 중국 선호 비결? 돈=파워

인도 기업들이 중국 투자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자본력이다.

[사진=블룸버그]

인도 역외간 투자전문 변호사 산토시 파이는 “어떤 인도 스타트업이 성공할 것인지 묻는다면 일단 그들의 자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한다”라면서, 스타트업이 발전하면서 신규 펀딩을 계속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인도 벤처캐피탈로는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도의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한 곳은 중국 투자자들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지난 2015년 말 인도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버블이 터지고 난 뒤로 서방국 투자자들이 머뭇거리기 시작하면서 자본 조달은 특히 더 어려워졌다. 미국 세쿼이아 캐피탈이 투자했던 인도 음식 배달 스타트업 조마토(Zomato) 밸류에이션은 그 해 단 5개월 만에 8000만 달러가 증발했다.

하지만 중국 투자자들은 장기 성장에 더 주목하며 단기적 밸류에이션 위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이러한 통 큰 중국 투자자들은 재정적으로 탄탄한 인도 기업들에게까지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은 인도 스타트업들이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경쟁자들까지 정리해버릴 정도의 능력을 갖추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주장했다.

인도 소재 블룸 벤처스 담당파트너 카르식 레디는 “중국 투자자들이 인도 내 시장 승자를 가르는 변수가 됐다”고 강조했다.

◆ ‘닮은 꼴’ 매력

SCMP는 비단 돈뿐만 아니라 13억 명이라는 인구 수와 거대한 땅덩어리,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등의 요인들이 비슷해 인도로 향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에서 중고폰을 판매하는 캐시파이 창립자 만딥 마노카는 “인디아가 10년 전 중국 같다”며 “중국 투자자들이 미국 벤처 투자자들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IT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점도 인도 스타트업들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크레이지비 이캄바람은 “핀테크 산업에서만 보더라도 중국 투자자들의 경험이 (서방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다”라며 “중국에는 5000개가 넘는 핀테크 업체들이 있는데, 중국 투자자들이 다양한 기업들과 교류하면서 배운 것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양국의 자본 교류에 있어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SCMP는 인도 기업들과 중국 벤처 투자자들이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를 앞으로 넘어야 할 산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투자자들이 자신들끼리 중국어로만 얘기하고, 이들이 인도의 복잡한 법적 시스템은 이해하지 못한 치 너무 이른 시기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만 한다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투자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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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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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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