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8000여 명 직고용·노조활동 보장' 결정
"재계 1위 삼성의 결정, 재계 전반으로 긍정적 영향 미칠 것"
학계 "일류 기업 도약하는 성과…정부가 자율경영 침해해선 안 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가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삼성그룹 전반으로 노조 확산 분위기가 전파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90개 8000여 명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노동조합 활동도 보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협력사 직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 고용되면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노사 양 당사자가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트위터캡처> |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이 같은 결정이 암묵적으로 '무노조'를 지향해온 삼성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라는 국정과제에 맞춰 삼성 그룹 전반에 노조 활동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참석해 "앞으로 협력사까지도 작업환경이나 사업환경을 챙기겠다"고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현재 삼성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노조가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서비스, 삼성물산, 에스원, 삼성웰스토리지회 등 8개사다.
재계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삼성이 물꼬를 튼 만큼 다른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재계 1위 삼성의 이번 결정이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학계에서는 삼성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삼성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일류 기업으로 한층 더 도약해가는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기업의 자율경영 활동을 침해하는 것은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이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은 기업으로써 당연히 정상적인 것이고, 삼성이 일류 기업으로 나아기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보인다"며 "이제 삼성은 전반적인 시대 흐름에 따라 일류기업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분명 중요한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규직 전환에 따라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냐라는 문제"라며 "정부의 압박에 따라 기업이 정규직 전환에 나서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분리해서 판단해야한다"고 말했다.
fla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