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코레일유통 발주 입찰에 '담합'
케이알종합신문·한국연합·유제옥 '제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유통이 각각 발주하는 신문·잡지 구매 입찰에 담합한 총판업체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잡지 구매 입찰과 관련해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 한국연합, 유제옥(개인사업자, 상호명 호동산업·대일엔디시 대표) 3개 신문‧잡지 총판업체의 담합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지난해 말 폐업한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를 제외,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철도공사는 KTX 특실 이용객에 대한 객실서비스 일환으로 종이신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KTX 열차 특실에 공급할 신문 사업자를 매 2년마다 선정하고 있다.
연간 KTX 신문 공급금액도 약 8억원 수준으로 신문량만 약 500만부 수준이다.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의 경우도 전국 철도역의 ‘스토리웨이(StoryWay)’ 편의점에 판매할 신문 및 잡지류의 공급자를 선정하고 있다.
코레일 KTX <뉴스핌DB> |
이들은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KTX 특실 신문 구매 입찰(2013년 12월)’, ‘코레일유통이 발주한 신문 및 잡지류 공급 파트너사 선정 입찰(2013년 4월)에 각각 참여하면서 낙찰자와 들러리에 합의했다.
발주 계약금액이 각각 약 33억원, 31억원 규모로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가 낙찰받고 한국연합과 유제옥이 들러리로 나선 경우였다.
방식은 한국연합과 유제옥이 합의대로 예상 예정가격을 초과한 가격을 투찰하는 등 수차례 유찰시켰다.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는 수의계약 등을 통해 낙찰됐다.
당시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는 전국적 유통망을 갖추는 등 다른 사업자들보다 가격경쟁력이 있는 업체였다. 가격경쟁력이 높을수록 대금지급여력도 높아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가 다른 피심인들(총판업체)의 신문을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해 줄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순미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피심인들 모두 연간매출액이 각 20억원 이하로 경고사유에 해당된다”며 “신문‧잡지류 시장의 유통구조상 피심인 중 어느 피심인이 낙찰받더라도 자신이 총판권을 보유한 신문‧잡지류에 대한 판매가 보장돼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피심인들은 각각 다른 종류의 신문‧잡지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어 어느 피심인이 낙찰받더라도 총판권을 보유한 다른 피심인으로부터 신문‧잡지를 구입해서 발주처에 납품해야한다”며 “가격경쟁력이 있는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가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고 피심인들에게도 불리하지는 않아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