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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 회장 檢고발에 이어 계열사 줄줄이 ‘제재’

기사입력 : 2018년04월16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4월16일 17:07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검찰고발한 공정위
노틸러스효성, 효성트랜스월드 등도 줄줄이 경고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6일 오후 3시3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50)의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효성의 검찰고발과 더불어 그룹 내 계열사들도 줄줄이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초 기업집단 효성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공정위는 효성을 비롯한 효성굿스프링스, 노틸러스효성, 효성트랜스월드 등 계열사들의 하도급 횡포에도 잇따라 ‘옐로우카드’를 조치했다.

지난달 28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총수 2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에 대한 검찰고발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과징금은 효성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각각 17억2000만원·12억3000만원을, 효성투자개발엔 4000만원을 조치키로 했다.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 <사진=뉴스핌DB>

퇴출 위기에 처한 총수 2세의 개인회사를 살리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 처사였다. 효성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제재는 김규영 사장이 있는 효성의 불공정하도급 횡포에 대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경고 조치를 내린지 8일 만의 일이다.

당시 신고 사건인 효성의 하도급 횡포 건은 최저가로 낙찰된 수급사업자에게 재입찰을 실시하는 등 더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한 뒤였다. 이달 5일에도 효성은 2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지연이자를 법정기일 내에 주지 않아 경고처분을 받았다.

앞선 3월 22일에는 송성진 대표이사의 물류기업인 효성트랜스월드가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주지 않아 덜미를 잡힌 바 있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를 떼먹어 경고를 받은 노틸러스효성은 올해 또 11개 하청업체에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주지 않아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조치를 받은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효성,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대해 기소를 하는 등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조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효성의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해 고발조치한 만큼 관련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안다”며 “효성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제재 기간 전후인 3, 4월 계열사 개별 건의 불공정하도급 건도 줄줄이 경고를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효성은 조 회장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한 공정위 최종심의를 앞두고 공정위에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 비상임위원 출신인 김상준 변호사가 조 회장의 변호를 맡은 점도 논란거리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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