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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청탁 가능성 있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19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15:00

감정평가사 임의로 표준지 교체하고 추가 선정까지..공시지가 올려
"외부 압력‧청탁 가능성 있어"..검찰에 수사의뢰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 2015년 경기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으로 공시지가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토교통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5년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들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기된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19일 발표하고 진실 규명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자체 조사 결과 담당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선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시지가는 해당 땅에 관련된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는 전국 3200만 개별 필지의 공시가격 책정을 위해 선정된 땅이다. 전국 50만개 필지로 구성된다.  

삼성물산 본사 <사진=이형석 기자>

애초 에버랜드 표준지는 영업시설(놀이공원) 1곳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지가현실화를 이유로 표준지를 영업시설과 열병합발전소가 있는 지원시설 2곳으로 늘렸다. 

그런데 담당 감정평가사는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고 에버랜드 표준지를 영업시설에서 호스텔이 있는 부지로 바꿨다.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표준지를 변경할 때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또 표준지 확정 후 공시기준일 사이 표준지를 변경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담당 감정평가사는 법정 교체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재심사 없이 표준지를 5개 추가해 관련지침에 따른 표준지 선정절차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 표준지는 에버랜드(영업시설), 호스텔, 주차장, 스피드웨이, 지원시설(발전소), 호암미술관, 녹지(임야) 7곳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담당평가사가 에버랜드 공시지가를 의도적으로 상향시킬 목적으로 표준지를 임의로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들쭉날쭉한 평가기준도 적발됐다. 지난 2015년 에버랜드 7개 표준지 중 6개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전년과 대비해 최대 370% 올랐다. 지난 2014년 8만5000원이던 호스텔 표준지는 다음해 40만원까지 올랐다. 

면적이 가장 넓은 녹지(임야) 표준지는 지난 2015년 에버랜드에 상향의견(4만원/㎡)을 제시했다가 오히려 2014년(2만6000원/㎡) 보다 낮은 2만2500원을 책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표준지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산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할 때 전년도 지가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2015년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시켰다. 

이어 이듬해인 2016년에는 저가인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하락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절차위배 배경에는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수사결과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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