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지난해 총 31건의 특허 및 손배 소송
LG생활건강은 22건 진행중...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국내 뷰티업계의 대표주자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전담팀까지 꾸려 특허와 상표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경쟁업체의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IP) 등록 건수가 증가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허 및 상표 등 IP 보호를 위한 소송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관련 소송건수가 2배 증가했다.
17일 특허청과 각사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지난해 각각 339건, 249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출원은 LG생활건강이 4건에 달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두피 저자극 모발 화장료 조성물을 발명해 '려 흑윤생기 자양윤모 두피스케일러' 제품에 적용했다. 피부 투명도와 미백을 증진시키는 화장료 조성물은 '헤라 화이트프로그램라인'에 적용됐다.
LG생활건강은 땀, 피지, 물 등에 번지지 않은 신규개발 폴리머소재를 적용한 마스카라를 발명해 '오휘 뮤즈 마스카라' 등에 적용하고 있다. 관련 특허를 5건 등록했다. 이밖에 쿠션 화장품의 스펀지 흡착문제를 해결한 발명은 '쿠션형 화장품'에 적용할 계획이다. 니들(바늘) 형태를 구조적으로 특정한 마이크로니들 패치 발명은 향후 '마이크로니들 패치'에 적용할 계획이다. 패치에 주름개선을 위한 보톡스 등 신경전달물질 조절물질을 포함할 수 있는 특허도 함께 발명해 '보톡스 약물 포함 마이크로니들'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아모레퍼시픽이 '두피 저자극 모발 화장료 조성물'을 발명했다. <자료=공개특허공보> |
아모레퍼시픽이 '피부 투명도와 미백 증진 화장료 조성물'을 발명했다. <자료=공개특허공보> |
LG생활건강이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발명했다. <자료=공개특허공보> |
이들 기업은 IP 보호만큼 관련 소송도 치열하다. 양사의 지난 한해 특허 침해금지 및 상표권 무효 소송 건은 총 53건에 달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32건의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이어왔다. 지난 2016년에 18건이던 것과 비교해 2배 가량 늘었다. 회사가 지난해 직접 제소한 소송은 19건이다. 부과처분 취소 및 특허금지침해 소송에서 5억9400만원을 썼다. 회사가 소송을 당한 피소건은 12건으로 소송금액으로 52억200만원을 지불했다.
대표적인 건이 화장품 ODM기업 코스맥스와의 소송이다. 코스맥스는 쿠션 제품의 진보성이 결여된다며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쿠션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아모레퍼시픽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해당 소송은 아직 진행중이다.
LG생활건강도 2016년에는 11건이던 소송건이 지난해 22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소송금액도 11억7700만원에에 달한다. 이중 9건의 소송은 LG생활건강 측이 소송을 제기해 사건이 진행중이다. 소송금액은 3억5000만원에 이른다. LG생건이 피고로 제소된 소송은 지난해 13건으로 소송금액은 4억1800만원에 달한다. LG생활건강 측은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해 2억원을 기타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사용하고 있는 IP가 아니더라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이 등록한 'SUN SCIENCE(선 사이언스)' 상표에 대해 독점될 수 없는 상표라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3심까지 진행되면서 결국 아모레퍼시픽 일부 지정상품의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됐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자외선 차단제 화장품 유사군에서 선 사이언스라는 상표는 독점될 수 없기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서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G생활건강은 관련 표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회사 측은 관련 표기에 대해 "오휘 선 블록 제품에서 사용하다가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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