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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호 공정위, 소송 패소율 9.2%↓…4년 만에 한 자릿수

기사입력 : 2018년04월22일 10:58

최종수정 : 2018년04월22일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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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상조호 공정당국의 소송 패소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건네받은 ‘2017년 공정위 패소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치른 소송(확정판결 기준) 총 163건 중 패소 건수는 15건에 그쳤다. 이는 4.2%를 기록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9.2% 수준이다.

공정위 패소율은 2014년 12.9%를 기록한 후 2015년 12.3%, 2016년 11.6%로 두 자리 수를 차지해왔다. 그러나 김상조 위원장 출범 이후 공정위의 패소율이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진 셈이다.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 공정위의 제재는 법원의 1심 효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제재받은 기업들은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구조다. 대법원 상고도 가능하다.

전원회의가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전경. <사진=뉴스핌DB>

패소는 이러한 소송 중 법원이 공정위가 제재한 행위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를 말한다.

지난해 법원이 공정위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 전부 승소 건은 124건(76.1%)에 달한다. 법 위반은 인정했으나 과징금을 재산정한 일부 승소 건은 24건(14.7%)이다.

전부 승소율의 경우는 전년보다 1.2%포인트 하락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부 승소율이 3.6%포인트 오르면서 전체 패소율을 낮췄다는 게 의원실의 분석이다.

법무법인에 맡긴 작년 소송 127건 중 전부 승소는 88건(69.3%)으로 집계됐다. 이어 일부 승소은 24건(18.9%), 패소는 15건(11.8%)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전부 승소율은 3.5%포인트 감소했으나 일부 승소가 증가하는 등 패소율이 2.1%포인트 감소했다.

대리 소송 패소율도 2014년 15.5%에서 2015년 14.1%, 2016년 13.9%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접 소송에 비해 대리 소송의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사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며 “작년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후 갑을관계 등 가치 판단 사건이 늘면서 난이도가 더욱 높아졌음에도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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