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새천년대교 공사와 관련한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 ‘짬짜미’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6월 14일 대우건설 발주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 담합한 대경산업, 대창이엔지, 삼영엠텍, 엘엔케이시설물, 태명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대경산업, 대창이엔지, 삼영엠텍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뉴스핌DB> |
이들은 압해-암태(1공구)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 나서면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를 정했다. 엘엔케이시설물을 낙찰 예정사로 나머지 4개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보다 높게 투찰하는 데 합의한 것.
들러리 업체들은 하도급을 받는 대가 방식으로 이익 배분에 합의했다. 낙찰 예정사의 계약금액 23억6700만원 증 엘엔케이시설물이 시공 및 관리 맡고 대경산업은 기술지원을 나눠먹기로 했다.
대창이엔지과 삼영엠텍, 태명엔지니어링은 각각 부자재 공급, 교량방침 주자재 공급, 기술지원을 분담키로 했다. 결국 이들은 합의된 투찰 가격에 따라 투찰 후 당초 배분한 이익금을 각 사의 실제 공사비 증감분에 반영, 정산했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담합에 참여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며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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