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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자진 철회"

기사입력 : 2018년04월23일 14:28

최종수정 : 2018년04월23일 14:28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지난해 12월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대목동병원은 23일 제 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은 "보건복지부의 행정 조사 결과 발표 등과 상관없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하기로 했다"며 "4명의 아이들이 사망한 데 대해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암이나 중증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의료기관이다. 건강보험 수가를 다른 병원보다 높게 받을 수 있다.

앞서 이대목동병원은 제1기(2012∼2014년)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이후 제2기(2015∼2017년)에도 그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6일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상급종합 병원의 필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결과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됐다.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하면서 전국 상급종합병원 수는 43개에서 42개로 줄었다. 

문 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보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의 사망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이형석 기자 leehs@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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