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후보자 선거비용, 선거 후에 돌려준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6:21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08:49

유효 득표 15% 이상일 경우 전액…10~15% 미만 득표시 절반
선거 비용 보전, 입후보자 모두 균등한 기회·선거 공정성 위해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과 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기탁금,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 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지방선거의 경우 헌법상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 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단체장 및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할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비례대표 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yooksa@

후보자가 6월 25일(선거일 후 10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그 청구 내역을 확인·조사, 8월 12일(선거일 후 60일) 이내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그렇다면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헌법 제 116조 제 2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 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 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또 과열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선거비용 지출 제한과 관련해선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선거비용 산정 기준과 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 수 또는 읍·면·동 수와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하며 2월 3일(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 구·시군의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별로 제시한다.

반면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보전 대상이 될 수 없다.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 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5월 24~25일 2일 간이며 동시 선거이므로 총 7장(세종특별자치시 4장, 제주특별자치도 5장)의 투표 용지를 받게 된다.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